안녕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이하 북정연)공동대표 한창권입니다. 어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 소회의실에서 북정연 협상팀(T/F팀)과 지원재단과의 제1차 실무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안건은 6월 3일 진행된 지원재단과 탈북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3가지문제에 대한 지원재단의 정리된 입장과 향후 서로의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관련 토의를 위함이었습니다. 3가지 문제란 1. 탈북민들의 정체성을 무시한 ‘남북하나재단’ 별칭문제 2. 지원재단 2014년 탈북민대상 사업설명회. 3. 지원재단에서 진행하는 제조·구매·용역사업을 탈북민기업·단체들을 활용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중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토의하자는 지원재단의 요청에 따라 탈북단체 협상팀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자주 만나 소통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날 협상에 참가하였습니다. 지원재단측에서는 사무총장님과 운영팀장, 대외협력부장 외 실무자분들이 참석하고 저희 협상팀은 (사)남북통일예술인협회 회장님과 (사)NK지식인연대 대표님과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6명이 참가했습니다. 지원재단측이 요구한 주요 의제는 3번째 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으로 준비한 서류를 보니 나름의 고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들과 단체들의 원성을 싸고 있는 지원재단 용역사업관련문제에 대한 오늘의 지원재단 입장은 분명 진전된 것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하면서 토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대다수 탈북민들의 공분을 싸고 있는 ‘남북하나재단’ 별칭 사용문제였습니다. 탈북민들의 정체성을 무시한 지원재단 현재의 별칭사용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저희들의 입장과 그러한 문제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재단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수 일 내에 확실하고 정리된 지원재단입장을 밝혀오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회에 대한 지원재단의 입장은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예가 없으므로 개최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재단의 입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재단에 수년에 걸쳐 여러차례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때 마다 매번 지원재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아직 통일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느니 또는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알 수 있다느니. 국회예산심의를 통과해야 확정되니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느니 하면서 구렁이 담 너머 가듯이 변명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공공기관이 예산설명회를 한 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탈북단체장 간담회때는 형식적이나마 사업설명회라고 하면서 스크린으로 짧은시간동안 대충 보여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25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각종 명목의 인건비와 실효성이 의문되는 여러 가지 사업의 탈북민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재단이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관피아적 관행을 계속 번복한다면 어떻게 서로가 상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얼마전까지 ‘예산집행에서 재단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통일부의 몫이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이제 와서 ‘지원재단의 용역사업 중 2000만원 미만의 용역은 실현가능한 탈북민기업이나 단체에 줄수 있다’고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은 북한의 ‘망치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임의 말미에 저는 공개로 열리는 협상 대표로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지원재단의 공과 사 분별력에 대한 의심이 탈북민 사이에 제기됨에 따라 그 책임위치에 있는 대외협력부장을 통해 지원재단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지원재단 이사장은 지원재단과 탈북민단체들과의 갈등과 대결상황에서 일어난 인터넷을 통한 입장 표현 과정의 댓글들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모욕죄로 고발(또는 고소)을 해놓은 상황은 탈북민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6월 3일 탈북단체장간담회에서 지원재단측은 이번 재단 이사장의 모욕죄에 대한 경찰서 고발(또는 고소)은 탈북민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아니고 자신에 대해 모욕 글을 쓴 성명미상자를 고발 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 탈북민단체장들의 의견은 아무리 지원재단 이사장이라 하여도 개인의 모욕죄에 대해 직접 또는 개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탈북민정착지원공공기관 직원을 대리인으로 시켜 탈북민을 고발(또는 고소)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재단 대외협력부장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 실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당연히 직원들이 처리해야 하며 실례로 대통령도 집무과정의 법적 소송은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탈북민단체장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 할애비라도 집무과정에 발생되는 반대 또는 비난의견의 유무죄에 대한 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최소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절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상과 제도가 전혀 다른 북한의 일당 독재사회를 탈출한 탈북민들은 생소한 남한사회의 정착과정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로 겪는 고충과 고통은 탈북인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탈북한 적도, 정착과정의 어려운 경험도 전무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남의 심정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즉흥적 표현이 짙은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겠다’느니 탈북민단체장들과의 간담회장에서 ‘미국식으로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정서와는 한참 거리가 먼 언행들입니다. 정신 차릴 시간도 없이 연이어 터지는 탈북민정체성을 무시한 ‘남북하나재단‘별칭 사용과 ’정착‘이란 알기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착한‘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가뜩이나 혼란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심적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언행은 정말로 탈북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언행임에 필히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원재단 별칭과 사업예산설명회 개최 등 작금의 현실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탈북민과 정부, 관련기관,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 수백명이상 참여하는 공청회가 빠른 시일안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지원재단이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굳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인성이 착하다는 의미가 짙은 ‘착한’이라는 표현을 하고는 한국에 잘 도착했다는 의미라고 복잡한 설명을 곁들여야 하고, ‘남북하나재단’이라고 말하고는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인데 또 다른 구구한 설명이 필요한지 얼떨떨해 지기만 합니다. 작금의 지원재단 행태는 꼭 배부른 닭이 습관적으로 먹이를 찾아 억센 두발로 돌아가며 집 마당을 뚜지고 파 헤쳐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영감이 머릿속을 떠돌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창 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