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동지회 '최근뉴스 게시판' "탈북단체연합회, 재단 항의방문, 기자회견 진행에 관한 공보" 관련
탈북자동지회(www.nkd.or.kr) 관리자가 8월 23일 ‘최근뉴스 게시판’ 에 작성한 「탈북자단체연합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항의방문, 기자회견 진행에 관한 공보」내용 중 〔정옥임이사장은 (중략) 탈북자들이 ‘남북하나재단’ 에 대하여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별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하였다〕라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밝힙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대한민국에서 정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별칭을 제정하였습니다. 만약 이 별칭제정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역시 대한민국에서 정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있을 것이니, 이의를 가진 이들이 그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된다고 설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재단관련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재단에 직접 연락(사무총장, 02-3215-5703)해 주시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탈북자동지회 게시물 주장 (원문)
탈북자들이 ‘남북하나재단’에 대하여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적접한 절차를 거쳐 별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제 발언 내용 (원발언)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별칭과 관련해서 정말 이거는 싫다 하신다면 아마 그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법적절차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거에 따라주시면, 또 그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나면 제가 그걸 따르지, 그걸 제가 고집해야 할...
여러분들께서 그 별칭에 대해서 별칭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의를 제기 하신다면 저는 그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 주시면 저희도 그 절차에 맞게 다수의 의견, 그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 아마 국민 다수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4.8.29.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상은 지난 8월 29일 지원재단 싸이트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탈북자동지회(www.nkd.or.kr) 관리자가 8월 23일 ‘최근뉴스 게시판’ 에 작성한 「탈북자단체연합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항의방문, 기자회견 진행에 관한 공보」내용 중 〔정옥임이사장은 (중략) 탈북자들이 ‘남북하나재단’ 에 대하여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별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하였다〕라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에 이를 밝힙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대한민국에서 정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별칭을 제정하였습니다. 만약 이 별칭제정을 취소하고자 한다면 역시 대한민국에서 정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있을 것이니, 이의를 가진 이들이 그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된다고 설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재단관련 사안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재단에 직접 연락(사무총장, 02-3215-5703)해 주시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탈북자동지회 게시물 주장 (원문)
탈북자들이 ‘남북하나재단’에 대하여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적접한 절차를 거쳐 별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제 발언 내용 (원발언)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별칭과 관련해서 정말 이거는 싫다 하신다면 아마 그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법적절차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거에 따라주시면, 또 그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나면 제가 그걸 따르지, 그걸 제가 고집해야 할...
여러분들께서 그 별칭에 대해서 별칭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의를 제기 하신다면 저는 그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 주시면 저희도 그 절차에 맞게 다수의 의견, 그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 아마 국민 다수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4.8.29.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상은 지난 8월 29일 지원재단 싸이트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또한 아래 내용은 위에서 남북하나재단 별칭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밝힌것처럼 법적절차를 걸쳐 제정되었다는 2013년 2월 22일 지원재단 이사회의록인데 그 어디에도 남북하나재단 별칭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날 이사회 보고 안건 2건이 보고되었으며 이중 1의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 5가지만 의결하였음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이사회의록 그어디에도 보고 안건 대외명칭을 쓴다고 의결한다는 내용이 없음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지원재단 이사장은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지원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도 하지 않은 남북하나재단이란 별칭이 법적으로 제정되었다는 뉘앙스로 8월 29일 지원재단 공지에서 버젓이 밝히고 있습니다.
위 지원재단 공지사항에서 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언했다는 원발언에서 지원재단 이사장은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이름을 법의 이름을 빙자해 끈질기게 남북하나재단이라 별칭을 부르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발언과 이사회록을 비교하면 자신 개인이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쓰고 부르고 말하는 별칭을 국민 다수가 납득할수 있는 법적 절차를 걸쳐 되돌리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이사장이 2014. 8.20일 단체장들 앞에서 한 원발언 내용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별칭과 관련해서 정말 이거는 싫다 하신다면 아마 그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법적절차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그거에 따라주시면, 또 그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나면 제가 그걸 따르지, 그걸 제가 고집해야 할...
여러분들께서 그 별칭에 대해서 별칭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의를 제기 하신다면 저는 그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 주시면 저희도 그 절차에 맞게 다수의 의견, 그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건 아마 국민 다수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 아래 지원재단 이사회록 중 이사회 참석자 이름중에 본인들의 초상권과 관련해 이름의 가운데 한 자를 밝히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제7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 회의개요
① 회의일시 : 2013. 2. 22(금) 10:30~13:00
② 회의장소 : 재단 이사회의실
③ 출석임원
? 이사장 김*주
? 이 사 김*식(대리참석 정착지원과장 김*현)
? 이 사 김*명
? 이 사 고*석
? 이 사 김*유
? 이 사 성*인
? 이 사 김*탁
? 감 사 박*수
④ 불참임원
? 이 사 김*호
? 이 사 이*숙
? 이 사 김*연
⑤ 상정안건
o 보고안건 : 2건
- ‘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추진실적 보고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외명칭 선정계획 보고
o 의결안건 : 5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관 개정(안)
- ‘13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계획 변경(안)
- ‘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세입·세출 결산(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수규정 개정(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안)
2. 논의결과(요지)
???? 보고안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경과 보고
① 안건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년도 운영경과에 대한 보고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특별사항 없음
???? 보고안건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외명칭 선정계획 보고
① 안건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대외명칭 선정 계획에 대한 보고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특별사항 없음
???? 의결안건 제1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① 안건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관 중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재단법인의 정기예금을 기본재산으로 등재하는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특별사항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가결
???? 의결안건 제2호 : ‘13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계획 변경(안)
① 안건주요내용
- 2013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특별사항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가결
???? 의결안건 제3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세입·세출 결산(안)
① 안건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통일부로부터 추천받은 회계법인이 회계감사하고 감사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의 안건을 심의 의결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특별사항 없음
③ 논의 결론
- 승인 가결
???? 의결안건 제4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수규정 제정(안)
① 안건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수규정 중 재단직원의 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개정(안)을 심의 의결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특별사항 없음
③ 논의 결론
- 원안 가결
???? 의결안건 제5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임원퇴직금규정 제정(안)
① 안건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임원퇴직금 규정(안)을 심의 의결
② 참석자 발언 요지
- 퇴직금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 제안
③ 논의 결론
- 퇴직금 산정에 산식을 추가하는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