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요구는 이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AD 함흥  
요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재단)개혁을 위한 탈북자단체연합회(단체연합)의 활동이 활발하다.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재단의 이름대신 남북통일활동을 전문으로 착각케 하는 남북하나재단이라는 탈북자정체성을 없애고, 또한 재단의 목적사업도 혼선을 갖게 하는 별칭제정 원인제공자인 재단 이사장을 퇴진시키고, 재단에 지원되는 250억원 예산을 바르게 쓰게 하려는 단체연합의 운동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재단이라는 탈북자양어장에 임원, 간부진은 남한낚시꾼들만이 차지하고 앉아 탈북자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비정상적 언행으로부터 출발했다. 모든 일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정통한 인적구성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번 단체연합의 주된 활동은 철저히 탈북자권익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단조직을 개혁해야만 하는 것이다. 단체연합은 앞으로 재단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을 것이다.
 
첫째로 탈북한 적도 또한 정착의 어려운 경험도 없는 퇴물정치인, 전직 고위관료 퇴직자들이 재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서 경험과 경륜을 통해 탈북자들에게 애정이 있고 그래서 탈북자정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재단 이사진에 탈북자단체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탈북인사 최소 2~3명이 들어가 예산 심의과정부터 철저히 탈북자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게하며 또한 현재 재단의 대외협력부, 자립지원부, 생활안전부, 교육개발부, 기획연구부, 운영팀 등 6개 부서장 중 최소 3명이상이 실무능력이 검증된 탈북인사들이 맡아 탈북자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재단 일반직원수도 최소 50%이상 탈북자들이 채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탈북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이고 시스템이 구축될 때 진정한 탈북자정착지원기관이라 말할 수 있다.
 
셋째로 재단의 병폐인 거대한 상담사인원을 감축 또는 그 70%이상이 탈북자들로 꾸려져야 한다. 탈북한 경험도 정착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탈북자를 상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탈북자들속에 한국에 온지 최소 5년이상 되고 어느 정도의 학력과 지성, 타인을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탈북단체들속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선발하면 제대로 된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점점 비대해지는 재단의 기구 확대를 지양하고, 적정수준에 맞게 개편하여 그곳에 지불되는 인권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
 
다섯째 탈북자사회 현실에 맞지 않은 재단의 각종 규정과 규제를 축소 또는 없애거나 개편하고, 탈북자들의 눈높이와 탈북자기업과 단체들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특히 재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외주용역사업은 대부분 탈북자 기업이나 단체들이 우선 활용 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탈북자들은 통일의 선구자들이다. 말뿐인 먼저 온 통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통일역량강화는 탈북자 모두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생활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준비된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국가 어떤 사회, 동서양 어디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사회는 다 준비되고 단련된 조직구성이 필수다. 하여 통일역량강화와 북한민주화, 탈북자정착에 필수인 탈북단체들의 조직 강화를 위한 지원이 매우 절실함으로 이를 재단이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검증된 탈북단체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곱째 탈북자들은 남한사람들의 그 무슨 실험과 실습을 위한 연구항목이나 대상이 아니다. 각종 탈북자조사, 연구, 정착실태연구, 그 무슨 독일 메트켈프로젝트 니 탈북자를 통한 통일 후 한민족건강증진과 같은 탈북자정착지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거나 현실성 없는 예산낭비를 없애거나 줄이고 실질적인 탈북자지원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다.
 
여덟째 재단의 주장처럼 재단사업의 주목적이 탈북자들의 초기정착에 주력한다면 재단을 없애고 탈북자초기정착금만 올려주면 될 것이다. 또한 20대~40대 지원 또는 여성비율이 크므로 특정 대상을 지칭하여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모르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탈북자는 누구나 또는 모두가 탈북자이고 지원대상이다. 20대 미만이여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60대라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재단에서 일하면 안 될 자격미달 사람들의 언행이다.
 
                                                      2014년 10월 3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 탈북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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