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AD 함흥  



고 발 장

 

고발인 :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이애란

 

피고발인 : 정의용

외교부장관(전 국가안보실장)

 

 

위 고발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을 살인방조죄, 직권남용죄, 범인도피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초사실

 통일부는 2019. 11. 7. 안브리핑을 통해 같은 달 2.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715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나포된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한 후 탈북을 한 후 이들 중 2명이 112일 대한민국 해군에 최종 '나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상에서 나포된 선박에 잔류한 북한 주민 2명은 선장과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한 흉악범으로서 그들의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북한으로 북송했다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같은 달 11일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의 선상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한 사안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북송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북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용외교부장관은 2021. 4. 21. 외교부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북한주민 2명의 북송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북송을 결정한 것이며,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강제북송조치는 직권남용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에 각 해당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실의 결정으로 곧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대통령령인 국가안보실 직제규정 제3(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독립된 행정청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대한 각종 조치를 실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나 보고 없이 북송조치를 취하였다고 국가안보실장이 관훈클럽에서 주장했지만, 이는 국가안보실 직제에 어긋나는 것이며, 단지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합니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재가 없이 국가안보실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북송하였다면 이 자체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국가권력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관계기관과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하고, 그 관계기관에 사법경찰 또는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북송된 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실장이 임의로 북송하여 대한민국 사법권행사가 미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면 형법상 범인도피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북송된 북한 주민이 범행을 자백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대한민국 사법부 또는 수사기관이 범죄자로 인지하였다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피의자를 사법권이 미칠 수 없도록 조치한 것 역시 범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실 및 문재인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최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므로 북한주민이 강제북송 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북송된 이후에 북한의 탈북민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탈북민들로부터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자백'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가진 북한주민을 강제로 북송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북한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문, 공개처형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곳입니다.

 강제북송이후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북한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은 물론이고 국제 엠네스티와 유엔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북한에서 벌어진 범죄의 범죄행위자를 탈북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순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나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며 북한주민은 국적취득절차와 무관하게 대한민국국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사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다 해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강제북송을 할 의무나 권리는 없습니다.

 당시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조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관할은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도서에 미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사분계선 이북 거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일단 해당 조항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키는 조항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의 지휘하에 정부는 북한청년 2명의 얼굴에 안대를 씌워서 그들을 북송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발표대로 귀순 의사가 없다면 굳이 안대를 씌운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범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탈북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대한민국 사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상국가 중에서 자국민의 국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아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바로 한국국적이 상실하게 된다. 다만,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하거나 추방하는 경우는 없다. 단일국적자인 자국민의 국적을 말소하고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탈북 선원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중국적자의 지위이기에 이번 송환이 국제법 위반인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적법에 위반된다. 국적법 제14조의3 1항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이중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그 국적상실결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은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생략)

 3(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9(보호 결정의 기준)

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생략)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1. 1113141617조의31919조의220(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단지 보호대상자로의 혜택은 주지 않는다는 조항에 불과합니다.

 살인범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착지원이 배제되고 취업보호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일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강제 북송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합의된 국제법에도 위반됩니다. 북한 선원들은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 15조를 위반하고 반인도적 범죄와 고문이 만연한 북한으로 강제송환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한 것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에서는 대만민국 사법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목선을 소독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선상살인의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 제9조 제1항은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 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자의 요건'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설령 북한 선원 2명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전쟁범죄,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는 북한과 같은 반인권국가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고문이나 받다가 처형당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국제범죄행위입니다.

 헌법상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국민의 자유와 행복,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은 동원하여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을 무시하고 북한의 주장만을 기정사실화하여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된다'고 애원했을 귀순자 2명을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국제인권재판소는 기본적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또는 관계국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인권침해유무를 국제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인권침해의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구체적 구제조치를 판결의 형식으로 표명하는 국제사법기관으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판결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범죄(,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범죄 등)를 범한 개인을 심리,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재판소로 200271일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을 담당한 수사기관이 이러한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한 반인도적 국제범죄행위로 국제인권재판소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이는 국가적 수치에 해당될 것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6. 11 .

 

                                               고발인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이 애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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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함흥   2021.06.14 22:04:42
답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어민 2명을 살인자라는 감투를 씌워 3대세습의 독재국가 북한으로 강제북송시켜 독재정권의 희생양으로 처형당하게 한 정의용과 그 일당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되풀이 되지 않게 북한인민해방구국전선은 그 계획자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하여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