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재단 별칭사용의 위법성여부, 법으로 판단
AD 함흥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9월 26일 재단 싸이트에 ‘ 재단별칭 등에 대한 허위사실 주장을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일반 공지 했습니다. 이 글에서 “...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의사결정을 통해 별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매우... ... 더욱이 별칭은 법적명칭이 아니므로 볍률 개정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전임 경영진이 별칭을 제정하겠다고 결정했던 사안임을 몇 번이나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감사원이나 사법기관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 별칭 제정과 사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갈등과 대립을 조장한 인사들은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단은 관련 회의록, 통일부 승인내용, 공식명칭이 아닌 별칭 제정으로서 재단이 진행했던 절차 등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공식 절차에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 글을 통해 재단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을 위한 탈북자단체연합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먼저 재단이 별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공신력 있는 법률사무소나 인권변호사들에 의뢰하여 자문을 받은 후 재단 이사장 퇴진운동과 별도로 다음주중으로 법원 판결을 위한 소장을 제출 할 것입니다.
 
위법성 요지
 
1, 위에 밝힌 재단 입장의 글에서 ‘... 전임 경영진이 별칭을 제정하겠다고 결정했던 사안임을 몇 번이나 설명...’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 한 바 당시 2013. 2. 22일 제7차 재단 이사회 이사장으로서 정관에 따라 의장으로 이사회를 주관했던 김*주 전 이사장님은 별칭 문제가 논의는 하였지만 결정된바 없고 당시 이사회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또한 본인이 필요하면 내용증명도 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전임 제1기 재단 김*주 이사장님의 이 발언을 뒷받침 하는 자료는 현재 재단 싸이트 이사회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지난 2월 7일 재단 주최 탈북단체장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재단 별칭 사용 사실을 듣고 30여명 참여단체장 모두 거센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단체장들은 명칭을 바꾼다거나 별칭을 쓰게 되면 재단의 서류나 직인을 바꾸는 일이 발생할 터인데 그러면 재단의 국가보조금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또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단 임원진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 예산낭비가 전혀 없다고 10여분 동안 단체장들과 언쟁까지 하면서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물론 별칭사용이기에 직인을 바꿀 일은 없어 보이나 재단은 별칭 제정 후 바로 지금의 싸이트를 개정하고 거기에 별칭인 ‘남북하나재단’이라는 이름을 주 칭보다 4~5배 크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례로 우리가 보험을 뜰 때 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은 고객이 잘 보이게 큰 글씨로 설명서를 쓰고 불리한 입장은 깨알 같은 글씨를 적어 넣어 고객들의 혼선이나 혼란을 조성시키는 일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보험사와 피보험자간에 의료비지급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 시정명령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언론에 통해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번에 재단이 싸이트를 개정하면서 별칭을 주 칭보다 4~5배 이상 크게 해놓은 것도 정부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위 실례의 보험사들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되는지도 검토 할 것입니다.
 
3, 국가 보조금을 들여 재단 싸이트를 주 칭보다 별칭이 몇 배 크게 새겨 넣은 것도 위법행위가 아닌지도 자문 받을 것입니다.
 
4. 재단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에 근거하여 막대한 후원금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네이버나 다음 싸이트에 재단의 주 칭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치면 재단 싸이트에 들어갈 수 없고 남북하나재단 별칭을 치면 재단 싸이트에 들어갈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재단 싸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보면 재단이사장은 재단이 진행하는 행사의 인사말이나 홍보에 관해 자신을 소개할 때 주 칭은 거의 쓰지 않고 별칭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위법사항이 아닌지 법률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름으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보조금을 가지고 실제 활동을 하면서 소개할 때에는 별칭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성이 없나 하는 것입니다.
 
5. 재단의 수혜자들인 탈북자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재단 이사회를 통과하고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적법절차에 따른 별칭이므로 국민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거치면 별칭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오만함을 넘어 위법성이 없는지를 자문 받을 것입니다.
 
6. 우리는 위 문제들에 대한 위법성을 자문 받은 후 이 번 주 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 탈북자단체연합회 소속 탈북단체들과 기업인들의 별칭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재단이 공지를 통해 요구한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소장을 제출 할 것입니다.
 
                                               2014년 9월 2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 탈북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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