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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탈북자 고소
입력 : 2014. 10. 02 07:52 l 수정 : 2014. 10. 02 09:25
 
탈북자 지원을 목적으로 세워진 정부 기관이 탈북자와 탈북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네티즌을 고소했다. 통일부 산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북이주)’ 정옥임 이사장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이다. 김봉헌 북이주 대외협력부장은 "탈북자 한창권 북한이탈주민참여연대 대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정옥임 이사장을 비하, 모욕하는 댓글이 많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며 "탈북자의 이런 모습은 전임 김일주 이사장 시절부터 있었지만, 김 전이사장은 탈북자를 고향 후배로 대하는 입장이었고, 정 이사장은 탈북자들이 법치를 알아야 한다는 교육적 측면에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북이주는 6월 탈북 단체 대표들과 재단 운영과 예산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한창권 대표가 정 이사장을 "그 년"이라고 두 번 지칭한 점을 문제 삼아 모욕죄로 추가 고소했다. 추가 고소에 대해, 김 부장은 "단지 두 번 '그 년'이라고 말했다고 고소한 것이 아니다"며 "그 전부터 탈북자들이 안하무인이었고, 전임 이사장 시절에는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북이주의 단체명 변경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 탈북자 지원이라는 용어를 빼고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별칭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해, 인터넷 포털에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검색하면 남북하나재단이라는 사이트만이 등장한다. 실질적으로 재단을 개칭했지만, 탈북자의 상당수가 개칭에 반대한다.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는 "별칭이 아니고 사실상 이름을 변경한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으로도 적시된 재단 이름을 법 개정 없이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별칭이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통일부의 승인도 받았다"고 말했다.
탈북자인 이애란 박사는 "남북하나재단이라는 이름은 탈북자 지원이 아닌 남북 관계 업무를 하는 재단으로 보일 수 있다"며 "정이사장이 정치인 출신이어서 북한보다는 통일로 자신의 이미지를 보이려고 재단 명칭을 바꾼 것이며 정 이사장은 외부 강연도 북한·탈북자 주제보다 통일 위주로 강연한다"고 말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자 3차례에 걸쳐 한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 단체의 컴퓨터까지 장시간 검열 받았다. 한 대표는 "경찰이 고소건만 조사했으면 세 차례에 걸쳐 장시간 조사할 필요는 없었다"며 "(경찰이)전화도 자주해서 ‘나를 골탕 먹이려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18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고, 19대 총선에서는 서울 강동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 대변인을 지냈고, 작년 북이주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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