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공식 발효하였다. 그 시행령에 따라 현재 북한인권재단 설립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3만 탈북민들은 물론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에서도 한국의 북한인권재단 설립구성과 그 방향성을 놓고 매우 우려하는 실정이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권공동가치의 문제여서 외국의 유력 정치인들까지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다. 영국 정당 북한그룹 공동위원장이며 영국 인권위원회 보수당 위원장인 피오나 브루스 의원은 얼마전 탈북민매체 뉴포커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탈북민들에게 주도적 권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탈북민들은 처절한 북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자 전파자들이다. 탈북민들이 없었다면 북한의 비극도, 그 원인을 추궁하는 북한인권법도 존재할 수 없었다. 탈북민들의 역할은 과거와 오늘에만 머물지 않는다. 탈북민들은 먼저 온 통일이다. 북한인권 피해의 경험으로 해결의 지혜도 갖고 있는 통일자산이다. 이런 탈북민들의 지위와 역할을 배제하고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직을 5인씩 나누어 갖는다는 그 발상 자체가 북한인권법의 위법이다. 세상에 다른 가치도 아닌 인권가치를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독점하고 훼손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어디 있는가?
우리 탈북민들은 현재 기획중인 북한인권재단 구성안에 대해서도 전면 부정한다. 지금 원안대로라면 북한인권재단이 제2의 (별칭)남북하나재단 꼴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이다. 남북하나재단의 240억 예산 중 탈북민들을 위한 직접적 지원비용은 40억도 채 안된다고 한다. 탈북민 지원보다 각종 인권비, 경조사비, 홍보, 연구 등 재단명분에 출혈되는 예산이 더 많아서이다. 그 통에 전국에 훑어져 사는 탈북민들이 행안부 산하 각 지자체들에서 받던 소외계층의 마지막 혜택마저 사라져 오히려 불편과 고통만 더 가증된 실정이다.
북한인권재단도 (별칭)남북하나재단과 매우 유사한 유형의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인권비, 경조사비, 홍보, 연구에 대부분 예산이 집중되고 나머지 잔액으로 재단존재의 명분가치를 주장할 확률이 크다. 우리 탈북민들은 탈북자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별칭)남북하나재단의 탈북민지원약탈 적구조가 그대로 북한인권재단의 탈북민인권제약 구조로 옮겨지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 하여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 정치권과 북한인권법 주관부서인 통일부를 상대로 4대 공개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탈북민출신 인권운동이사가 단 한 명도 없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반대한다.
둘째: 북한인권재단의 효율적 및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실무권한직에 인권경험 및 능력있는 탈북민들을 선발 영입하라.
셋째: 북한인권을 개인 출세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전례가 있는 인물, 혹은 세력의 일원은 북한인권재단 인사대상에서 배제하라.
넷째: 북한인권재단이 진영논리의 정쟁대상이 되지 않도록 탈북민들로 된 자문단 구성과 권한, 인권활동관련예산을 인정해 달라,
2016년 9월 28일
북한인권법실현을 위한 단체연합(상임대표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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