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장들, 홍순경 씨 불법성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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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미 기자2013.08.19 00:06:21
국내정착 범 탈북인대표자들로 조직된 비영리민간단체 '탈북인대표자협의회'가 1일, 통일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인대표자협의회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불법임원선거와 사무실운영경비내역 확인 요청 건을 제출했다.
 
탈북인대표자협의회 한창권 회장은 뉴포커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민주화위원회 개혁을 위해 단체장들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찾아가도 변화가 없다"면서 "탈북 단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통일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권 회장은 "북한민주화위원회 총회를 거쳐 선출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이 포착됐다"면서 "당 단체의 정관 제3장 제9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해임한다)에 명시된 규정을 어기고 이사선임과 해임을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당 단체는 사단법인이고, 단체 정관 제4장 제16조에 따라 사무실운영경비내역을 이사진과 회원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홍순경 위원장 외 한두 명만 이 사실을 알고 나머지 이사와 회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자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홍순경 위원장에 질문을 했더니 지원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다. 도리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공개를 못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통일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정확히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담당하는 통일부 이산가족과의 주성묘 사무관은 탈북인대표자협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 부에서 귀 단체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민법상 이사의 업무집행이나 사단법인의 재산상황 등을 감시하는 업무는 법인 감사의 직무에 해당하며, 동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 밝혔다.
 
한창권 회장은 "현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적법한 인사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현직 이사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재 북한민주화위원회 정관에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된 총회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명단에도 없는 송년회에 식사 온 탈북자들을 상대로 일방적 발표만을 했을 뿐이다. 결국 홍순경 씨는 불법적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자리를 고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그 불법성을 추궁하는 탄원 및 법적 소송에 돌입하겠다. 탈북단체장들이 더는 홍순경 씨를 위원장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홍순경 씨는 탈북단체장들과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이 조명철 의원의 독단적인 결심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 탈북자대표로 임명받은 상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뉴포커스가 인터뷰 요청을 하자 조명철 의원실은 청와대에서 권한을 위임했고, 추천 보고하는 시간도 많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7월 15일 탈북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홍순경 위원장 모습
▲7월 15일 탈북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홍순경 위원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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