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이날 이사회 결정을 통해 대북 수입금지 품목과 사치품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송금과 금융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제안에는 특히 북한 항공기와 선박의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영공통과와 기착, 기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번 유럽연합의 조치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유럽연합28개 회원국의 단합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