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전향 강요당했다” 소송 낸 북한 간첩, 2심도 패소
입력 2025.09.13 (09:58)수정 2025.09.13 (10:1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 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염 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염 씨는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 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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