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손흥민 협박 여성…"누구 아이인지 확인한 바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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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손흥민 협박 여성…"누구 아이인지 확인한 바는 없어"
입력
수정2025.12.09. 오전 9:27
기사원문

축구선수 손흥민 관련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 모습. /사진=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 관련 공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A씨 모습. /사진=뉴스1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한 2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여성이 임신했을 때 정작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해 보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부장판사 임정빈)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말한 뒤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 B씨와 올해 3~5월 또다시 폭로 협박에 나서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손흥민의 아이라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신 당시)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본인은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 주장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뿐 아니라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려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고, 실제로 큰돈까지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손흥민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사치품 구매 등으로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를 겪었다. 그러다 연인 관계였던 공범 B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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