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반발에 '입원실 남녀구분 폐지' 철회… 중환자실·가족 2인실만 예외
AD 함흥  
관련링크 : https://www.youtube.com/shorts/O6uAN23cYho?t=3&feature=share [2]
관련링크 : https://www.youtube.com/shorts/_DuZ-Amob4g?t=8&feature=share [2]
강한 반발에 '입원실 남녀구분 폐지' 철회… 중환자실·가족 2인실만 예외
입력
기사원문

빈 병실. 연합뉴스
빈 병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병원의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무조건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강제해 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에 나섰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통합입법예고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다인실 병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며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다.

환자들은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커튼 한 장으로 이성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결국 복지부는 일반 입원실의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명확히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성별을 따로 구분해 운영하기 어려운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 가족 등이 공동 간병 등을 목적으로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만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쓸 수 있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를 위반하는 병원은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네이트온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