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2심도 징역 6년…"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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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2심도 징역 6년…"엄중 처벌 필요"
입력
수정2026.06.05. 오후 3:13
기사원문

피의자에게 억대 뇌물 받고 사건 무마 혐의
法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5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6.05. kmn@newsis.com *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5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6.05.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5일 전직 경찰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5150만원도 명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저지른 범행은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수사자료 일부를 폐기하는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를 향해서도 "범행 내용,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본 결과 원심 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피의자 A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 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A씨의 주소지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A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A씨에게 수사 중인 그의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했고, A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기록을 조작해 수년간 기록을 은닉한 혐의,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한 혐의 등도 드러났다. 정씨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기가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꾸고,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빼버리는 등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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