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의회 C모 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청주시의회에 수사관을 보내 국민의힘 소속 C모(35) 시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C 시의원은 2024년 세종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 의원를 불구속 입건한 뒤 시의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C 시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에 초선으로 당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