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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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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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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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츠긍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타고가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대법원도 이날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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