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10년간 샤워기·가위·자전거로 친딸 학대한 5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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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10년간 샤워기·가위·자전거로 친딸 학대한 50대 엄마
입력
수정2026.07.26. 오전 10:33
기사원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미성년자인 친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충북 청주의 자택 욕실에서 당시 8살이던 B 양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라고 위협했다.

2023년 초에는 주민센터에서 프린트 출력을 기다리던 B 양이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금이다"라며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양손을 들게 했다. B 양이 힘들어 손을 내리자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B 양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연필로 종아리를 찍고, 자신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B 양을 쫓아가 다섯차례 들이받는 등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는 등 학대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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