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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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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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대법원에서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을 떠나 1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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