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 친일 가문이 안양역·군포역 일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증조부가 의사로 그 재산을 이후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미 재산을 축적한 대지주로, 친일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안상호가 군포에 2700평 땅을 소유한 사실이 1910년대 자료에서 발견됐다”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1983년 국가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씨 후손이 수용 당시까지 이 땅을 계속 소유했는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을 인용해 안씨가 1916년 대정친목회 간부인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가 조선과 일본의 동화를 내세운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운영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안씨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씨의 재산 역시 현재 친일재산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박 의원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새로 출범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안씨의 행적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단체 활동의 성격, 주도적 역할, 내선융화 관여 정도 그리고 식민 통치 협력의 대가성 여부를 종합 심의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과거 명단 누락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후손들이 부당하게 친일 재산을 승계해서 삼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 이런 국민적인 분노 앞에 법무부가 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준비단이 구성돼 12월 발족을 위해서 실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고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해당 인물이 취득한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인지 등을 심의해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친일재산으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