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처벌받은 공직자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비위면직자 1천51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17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7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위반자 17명의 취업 유형을 보면 공공기관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관련 업체 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4명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직유관단체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해임된 A씨는 퇴직 후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던 중 본인이 소유한 법인에 권한 범위를 넘어선 금액을 대출해 면직된 B씨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이번에 또 다른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