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서 여중생 뒤에서 껴안고 납치하려한 60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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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서 여중생 뒤에서 껴안고 납치하려한 60대 징역 7년 구형
입력
수정2026.09.10. 오후 6:20
기사원문

변호인 “술에 의존하며 생활⋯형 마치고 나오면 술 끊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중학교 여학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0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의 결심 공판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B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이 A씨에게서 달아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밖에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5월 17일 화물차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출소 후 술에 의존하며 생활해왔고,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약취는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훔치려던 건 식사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을 안다. 피해자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형을 마치고 나오면 술도 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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