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인 줄 알았다”…구로 '미라 시신' 유기 60대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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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인 줄 알았다”…구로 '미라 시신' 유기 60대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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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시신 유기 지시한 80대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60대·80대 남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로구 구로동에서 미라화된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29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60대 남성 A 씨는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옮기면서 시신이라는 것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몰랐습니다. 인형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인형인 줄 알았느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구로구 구로동에서 미라화된 사체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80대 남성 B 씨는 ‘왜 시신을 유기하라고 지시했느냐’,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시신인 줄 알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쓰레기 수거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있던 시신을 A 씨에게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이사한 뒤에도 B 씨의 일을 도와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주변 CCTV 확인과 탐문 수사로 두 사람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각각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으나 부패 등으로 사인과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추후 회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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