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보고서, 끝이 아니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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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료사진)이미지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료사진)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오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대화’를 앞두고 ‘북한인권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0년 넘게 유엔에서 북한 문제가 항상 정치적 문제로 간주돼 정치적인 방법으로 다뤄졌고, 따라서 국제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COI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상황을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많은 인권 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안보 상황과 인권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는 문제라며 인권 문제가 결정적 방식으로 다뤄져야만 북한의 정치 안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인권법과 국제 형사체계의 관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도 강조했다.

세계 지도자들이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특정 국가가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 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나서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자국민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납북자나 실종자 문제로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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