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토크쇼 논란' 황선씨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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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수사를 받아온 황선(41)의 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황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강연·TV 출연·종북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의 공개적 활동으로 대학생과 대중을 상대로 종북 세력을 양성하는 등 사회 혼란을 야기했고, 향후 확실시 되는 추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영장 청구 이유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조계사 등에서 재미동포 신은미(54·강제퇴거)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김정일 찬양영화인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부른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서 각종 행사를 주도하는 등 이적·동조 활동을 지속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실천연대 행사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 세력 척결 등을 주장하고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방송 진행을 맡아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년 간의 내사에서 황씨가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1998년 밀입북하고 2000년대 말까지 범청학련 남측본부, 실천연대 등 이적단체 간부 활동을 지속해온 점이 확인돼 국보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자신의 블로그와 이메일에 '김일성 주석께서 남기신 업적' 등의 문건을 보관한 점을 근거로 황씨에게 이적표현물 보관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놓고 검찰이 이미 오랜 내사기간을 거쳐 혐의를 구체화한 점, 소환조사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가 두 딸을 양육 중인 사실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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