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난민 피난처'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가 이처럼 탈북자 추방을 검토하는 것은 탈북자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으면서도 난민 신청서에는 중국을 통해 곧바로 캐나다로 건너온 것처럼 작성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 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지만 탈북자 출신 한국 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자 수년 전부터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위장신청이 확인되면 추방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방된 탈북자 수가 2천명에 이른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캐나다 국기 캐나다 국기(본사자료) 2000.7.14
아내와 아들, 딸을 데리고 11년 전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김모 씨는 "추방 통보는 죽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캐나다에서 자녀 둘을 더 낳아 이들만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다.
김 씨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여기까지 왔고 가족은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조모 씨 가족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 씨 가족은 정부가 추방 명령을 이행할 경우 세 자녀 중 캐나다에서 태어난 두 아이만 남겨놓아야 한다.
조 씨는 난민 신청 서류에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탈북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너무 절박했다. 우리 잘못이 맞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런 이별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여성 '강제수용소' 인권유린 고발(CG) [연합뉴스TV 제공]
탈북자들은 북한 간첩이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씨는 "만약 북한 정부에 발각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노동교화소로 끌려가거나 처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 처지를 대변해줄 변호사가 아메드 후센 캐나다 이민부 장관을 만나 이들의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아직 답변은 듣지 못한 상황이다.
변호사 재클린 안은 "캐나다는 시리아 등 전 세계 난민을 수용해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왜 남아있는 150명을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