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불법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해왔다. 함경북도 국경연선 지역에서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다.
함경북도 국경연선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국가보위부 검열대가 최근 평안북도로 이동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다고 북한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다.
불법휴대전화와 불법영상물, 마약, 도박 단속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보위부 검열대는 올해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양강도에 대한 검열을 마치고 5월 초부터는 함경북도 국경연선 지역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비사회주의 현상들을 모두 찾아내 처벌한다던 국가보위부 검열대가 정작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과 마약사범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다"고 해당매체에 전했다.
특히 이번 검열기간 중에 370그램의 마약을 중국에 넘긴 회령시 강안동(오봉리) 주민에게 징역 2년이, 상습적인 마약사용 혐의로 단속된 주민들에게는 ‘노동단련대’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반면 중국 기지국을 이용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 내려져 이번 국가보위부 검열의 진짜 목적이 불법휴대전화 척결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한국으로 탈북하려다가 잡힌 주민들도 보통 7년부터 15년형에 처해진다”며 “그러나 이번 검열에서 적발된 불법전화 사용자들은 이례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12일 해당매체에 밝혔다. 불법휴대전화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유독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6월 중순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오산덕동 주민 김은실(36살)과 철석이 아버지로 알려진 남문동 주민 강모씨(39살)씨가 종신형을 받고 화성 ‘16호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그는 말했다.
같은 시기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도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2명의 주민이, 그리고 8월 초에는 새별군에서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한 가족 3명이 ‘16호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그는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국경연선에는 아직도 불법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불법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면서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국가보위부 검열은 끝났지만 처벌의 여파로 당분간 함경북도 주민들의 불법전화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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