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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정부는 지난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통일부 직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출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북한인권 정책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가 설치된다.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공동체기반조성국도 만들어 기존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의 업무를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평화정책과를 신설해 통일 과정에 대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산하에 두고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진행했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와 기록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함으로써 공신력을 갖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의 인력을 적극 활용해 재배치하고, 신규 증원은 최소화했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