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때 ‘자동차 절도’ 소년범 돼… 전과기록엔 남지 않아
AD 함흥  
관련링크 : https://www.youtube.com/shorts/7aRmMdbHCNo?feature=share [4]
관련링크 : https://www.youtube.com/shorts/5harXzrPVaE?feature=share [5]
고2때 ‘자동차 절도’ 소년범 돼… 전과기록엔 남지 않아
입력
수정2025.12.08. 오후 12:19
기사원문
아버지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
극단동료 폭행·음주운전 전력도
배우 조진웅


배우 조진웅은 그동안 다수의 영화에서 독립투사·경찰관 등 의로운 역할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랬던 그가 고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 및 성폭행 등에 가담한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한 연예매체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교 2학년 재학 중 차량 절도 및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한 차량만 3대 이상이며 무면허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제보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제보자들은 조진웅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및 음주운전을 저질러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술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심하게 구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촬영한 2004년에는 만취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조진웅은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드린 걸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조진웅이 본명인 ‘조원준’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중범죄 이력을 지우기 위한 ‘과거 세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한 부분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배우의 진심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8일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조진웅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소년범 보호처분 조치 때문으로 보인다. 보호처분 조치는 일반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행법상 소년범 사건 기록과 수사 자료는 피해 당사자라도 소년부 판사가 허가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

소년 범죄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15세 성폭력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주소지 공개를 요청한 피해 여학생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네이트온 쪽지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