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이 몰수·추징한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풀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액이 ‘428억원 이하’로 사실상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범죄수익 되찾기에 나선 것이다. 검찰 측이 추가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은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는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판결 전에 묶어두는 절차다. 검찰은 앞서 김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2021~2022년 20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다. 주요 피고인별 압류금액은 김만배 1250억원, 남욱 514억원, 정영학 256억원이다. 김씨와 남씨가 이렇게 묶여 있는 재산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민간업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추징액을 428억원으로 책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액은 사실상 428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가 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더 높은 추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와 남씨 등은 428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 찾기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이달 초 김씨의 추징금을 동결하기 위한 추징보전을 새롭게 청구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고법 결정에 재항고하며 해당 사안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