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고액 체납 후 호화생활을 누리는 상습체납자들에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총 81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26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켰다.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 해 고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납부는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일례로 한 고액 체납자 딸은 돈가방을 몰래 빼돌리려고 했고 체납반이 이를 막아서자 가방을 던졌다. 그 가방 속에는 현금다발 1억원이 있었고 국세청은 이를 압류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에선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이 적발돼 현금 2억원을 압류 당했고 드레스룸에 숨겨놓은 현금 등 1억원 압류를 하기도 했다.
특히 어떤 체납자는 아파트 양도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을 출금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집 안에 숨긴 1억원을 압류했다.
이들은 고액체납 후 현금과 각종 명품, 골드바, 황금열쇠 등을 숨겨놓은 채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에 압류품들과 관련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