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울산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해 B씨 뒤에 선 후 B씨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