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⑤ “총장님 계신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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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⑤ “총장님 계신 서울로”
입력
수정2026.06.24. 오전 10:06
기사원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을 징계했다. <뉴스타파>는 이들의 명단과 1,000여 쪽에 이르는 징계처분서 전문을 입수했다. 그간 일부 대상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언론에 간간이 보도된 적은 있지만, 대상자 전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결과를 담은 징계처분서가 공개된 적은 없다.

징계를 받은 군인들은 대부분 항고했고, 일부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국군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뉴스타파>는 고위 장교 45명의 징계처분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주요 내용을 징계 종류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징계처분서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군 지휘부의 동향과 작전계획, 연루된 장교들의 행적과 군부대의 움직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편집자 주>

정직(16명)과 감봉(1명) 처분을 받은 장교 17명의 징계처분서 내용을 2회로 나눠 공개한다. 징계처분서에 따르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고위 장교들의 경우 명령 수행의 적극성 여부가 운명을 갈랐다. 이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졌음에도 “합참으로 올라오라”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위법한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랐다가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징계위원회는 계엄버스 탑승에 대해 “고위 장교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 “계엄사 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명단은 징계 시점 순이고, 이름 옆 괄호 안 내용은 계엄 당시 보직과 계급, 징계 종류다.

[정직]
1. 유재원(국군방첩사령부 1처 2실장, 공군 대령, 정직 2월)

■ 전제사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23시 26분 준장(진) 정성우(방첩사 1처장)는 방첩사 실장급 인원들을 소집했고, 대령 유재원은 23시 40분 1처장실로 이동했다.
-대령 OOO(1처 1실장), 대령 OOO(정보보호단장), 대령 OOO(과학수사센터장) 등이 1처장실에 도착하자, 정성우는 “우리 임무는 선관위 및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해 서버를 확보했다가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고, 필요시 서버를 복사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떼어 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부 인원이 ‘민간시설에 방첩사 인원이 진입할 수 있는지’ ‘하드디스크를 포렌식 절차 없이 그냥 떼어 와도 되는지’ 등에 대한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우는 “법무 검토를 받아보겠으니 일단 이동은 하되 근처에서 대기하고, 내 승인 없이는 시설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12월 4일 00시 30분, 유재원은 정보보호과장 사무실에서 중령 OOO(1처 2실 1과장), 중령 OOO(1처 2실 2과장), 중령 OOO(1처 2실 3과장)에게 정성우의 지시를 전달했다. 이때 참석한 과장들은 “위 지시는 위법성이 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진행하니 기다려보자”고 건의했고, 출동하지 않은 채 TV 뉴스를 보며 대기했다.
-12월 4일 01시 10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인한 대령(진) OOO(과학수사센터 1과)은 유재원에게 전화해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가지 마시죠”라고 건의했고, 유재원은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했다.
-12월 4일 01시 20분, 정성우는 유재원에게 “일단 출동은 하되 절대 여론조사꽃에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원은 위 지시를 정보보호과장 사무실에 함께 있던 과장 3명에게 전파했다.
-이때 유재원은 과장 3명에게 “나 혼자 갈 테니 과장들은 사령부에 남아 있어라. 실장인 내가 지시하지 않으면 가지 않은 너희는 항명이 아니니 나만 책임지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유재원이 혼자 갈 경우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한 중령 OOO이 자발적으로 함께 출동하겠다고 지원했다.
-12월 4일 01시 27분, 유재원은 대령(진) OOO, 중령 OOO 등과 함께 방첩사를 출발했다. 01시 34분 우면산을 통과할 무렵 정성우로부터 전화로 “너희는 가지 말라, 어디 다른 데 가 있어라”는 지시를 받고 “한강은 넘지 않겠다”고 답변한 뒤 01시 51분 잠수대교 남단에 도착해 대기했다.
-12월 4일 02시 35분, 정성우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02시 49분 방첩사로 복귀했다.

■ 성실의무 위반(기타)

-정성우의 지시에 대해 징계처분 대상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 검토 등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위 지시의 위법성을 인지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징계처분 대상자는 부하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당시 상황(국회로의 병력 출동, 군과 시민의 대치 등)을 확인했음에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성우의 지시를 이행했다. 고위 장교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지 못하고 경솔히 행동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바, 징계처분 대상자는 “민간기관에 들어가서 서버 등을 가져오라”는 위법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2. 오혁재(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소장, 정직 3월)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3일 육본 지휘통제실에 도착한 후 “각 부실장은 신속히 세부 인원 명단을 알려달라”는 참모차장 중장 고현석의 지시에 따라 육본 기획관리참모부 전력1차장 준장 이정욱에게 “통제부에 편성됐으니 12월 4일 03시에 출발해야 하며 과장 1명도 선정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준장 이정욱, 대령 OOO(육본 기동전력과장) 등 육본 기획관리참모부 인원이 합참행 버스 탑승자에 포함되게 됐다.
-12월 4일 03시, 준장 이정욱, 대령 OOO과 함께 계룡대 본청 동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계엄사를 구성하기 위한 육본 장교들의 합참행 버스에 탑승해 계룡대를 출발했다가 04시 3분 계룡대로 복귀했다.
-12월 4일 01시 03분, 국회에서 적법한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2시간이 지난 03시경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합참행 버스에 탑승한 것은 고위 장교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지 못하고 경솔히 행동한 것임은 물론 계엄사 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비상계엄에 기초한 계엄사 구성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바, 계엄사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했다.

3. 김진익(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소장, 정직 3월)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3일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고 23시 30분 육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할 수도 있으니 부장, 차장, 과장들로 이동할 수 있는 인원을 편성해 선정하고 해당 인원을 정보작전참모부로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무실로 복귀했다.
-12월 4일 03시, 인사참모부 차·과장, 실무자 4명(인사기획근무차장 준장 OOO, 인사근무과장 대령 OOO, 복지정책과장 대령 OOO, 장군인사기록장교 소령 OOO)과 함께 합참행 버스에 탑승해 계룡대를 출발했다가 04시 03분 계룡대로 복귀했다.
-법령 위반 내용은 소장 오혁재와 같다.

2024년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맨 앞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뒤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왼쪽)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출처:연합) 
2024년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맨 앞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그 뒤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왼쪽)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출처:연합) 
4. 최순건(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소장, 정직 3월)

■ 전제사실

-2024년 12월 3일 22시 50분~23시 50분, 참모차장 중장 고현석으로부터 ‘합참 이동을 위한 차량 준비’를 지시받자,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차량 준비 시간 등을 확인한 후 합참행 버스 2대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고현석에게 “12월 4일 03시경 출발 가능하다”라고 보고했다.
-군수기획차장 준장 김봉균, 워리어플랫폼TF장 대령 김OO, 군수기획장교 중령 송OO과 함께 12월 4일 02시 30분~03시 계룡대 동문에서 대기 중이던 버스 2대에 탑승했다.
-중장 고현석은 12월 4일 03시 03분, 합참행 버스에 탑승했던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 소장 조종래에게 전화해 합참행 출발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본 장교 34명이 탑승한 버스 2대가 계룡대를 출발했다. 장교 34명은 헬맷, 탄띠 등을 착용하고, 총기와 실탄은 소지하지 않았으며, 보안장비(KJCCS) 11대를 휴대했다.
-중장 고현석이 03시 25분 대장 박안수의 복귀 지시를 전달받고 소장 조종래에게 복귀를 지시해 버스 2대는 남세종IC에서 회차해 04시 03분 계룡대에 복귀했다.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법령 위반 내용은 소장 오혁재와 같다.

5. 정학승(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소장, 정직 3월)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중장 고현석으로부터 “부실별 필요 인원을 편성해 총장님이 계신 서울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2024년 12월 4일 03시까지 버스에 탑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육본 예비군조직과장 대령 OOO, 예비전력정책장교 중령 OOO, 동원지원장교 중령 OOO을 합참 이동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월 4일 03시, 군수참모부 차·과장들과 함께 버스에 탑승해 계룡대를 출발했다가 04시 03분 복귀했다.
-법령 위반 내용은 소장 오혁재와 같다.

6. 이정욱(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력1차장, 준장, 정직 1월)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4일 00시 육본 기획관리참모부장 소장 오혁재로부터 “통제부에 편성됐으니 03시에 합참으로 출발해야 하며, 과장 1명도 선정해 같이 가야 한다”고 지시를 받았다.
-이에 함께 상경할 인원으로 육본 기동전력과장 대령 OOO을 선정하고, 12월 4일 00시 15분 대령 OOO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12월 4일 03시 기획관리참모부 인원들과 함께 합참행 버스에 탑승해 계룡대를 출발했다가 04시 03분 복귀했다.
-법령 위반 내용은 소장 오혁재와 같다.

7. 장종중(육군본부 정책실 정책차장, 준장, 정직 2월)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4일 00시, 육본 지휘통제실로 이동한 후 참모차장 중장 고현석으로부터 “부·실장들이 합참으로 올라가니 보좌할 차·과장 및 실무자를 선정해 정보작전참모부에 명단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육본 정책실장 소장 김흥준에게 전화해 중장 고현석의 지시를 보고했고, 김흥준은 “총괄차장과 총괄과장이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본인과 육본 정책기획과장 대령 OOO, 정책기획장교 중령 OOO을 합참 이동 인원으로 선정해 통보했다.
-12월 4일 03시 정보작전참모부 인원들과 함께 합참행 버스에 탑승해 계룡대를 출발했다가 04시 03분 복귀했다.
-법령 위반 내용은 소장 오혁재와 같다.

8. 배진현(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근무차장, 준장, 정직 1월)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3일 22시 40분 부대에서 연락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뒤 23시 20분 사무실로 출근했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 준장 OOO으로부터 합참 이동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12월 4일 03시 인사참모부 소속 장교 4명과 함께 합참행 버스에 탑승해 계룡대를 출발했다가 04시 03분 복귀했다.
-법령 위반 내용은 소장 오혁재와 같다.

9. 김봉균(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군수기획차장, 준장, 정직 1월)

■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4일 00시~01시, 대령 OOO(육본 워리어플랫폼TF장)에게 “계엄 관련 상황실 구성 요원으로 편성됐으니 용산으로 출동할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12월 4일 03시, 군수참모부 소속 장교 3명과 함께 합참행 버스에 탑승했다가 04시 03분 계룡대로 복귀했다.
-법령 위반 내용은 소장 오혁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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