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류 차량 보관소 ‘불법’…평택지원 물품보관소 농지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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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류 차량 보관소 ‘불법’…평택지원 물품보관소 농지법 위반 적발
입력
기사원문

평택시, 2024년 원상복구 명령 이번에도 또 사전통지서 송부
법원 “공고 통해 선발...관리 의무 없어”
물품보관소 “법원과 상관 없고 원상복구할 것”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압류 차량 등을 보관하는 물품보관소가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차량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일 죽백동 소재 물품보관소에 압류된 차량들이 토지 지목이 전(田)인 농지 위에 줄지어 주차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압류 차량 등을 보관하는 물품보관소가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차량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일 죽백동 소재 물품보관소에 압류된 차량들이 토지 지목이 전(田)인 농지 위에 줄지어 주차된 모습. 윤동현기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압류 차량을 보관하는 물품보관소가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차량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이미 같은 위반으로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이지만 이후에도 압류 차량 보관이 재개되면서 반복적인 농지법 위반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평택시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죽백동 소재 법원 물품보관소는 지목상 밭인 농지에 압류 집행된 차량 수십대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34조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58조 제2항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법 위반 행위가 처음 적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는 2024년에도 해당 물품보관소가 농지에 잡석을 매설한 뒤 차량 보관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원상복구 이후 해당 물품보관소는 다시 법원 압류 차량을 보관하면서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에도 해당 업체에 원상복구 사전명령 사전통지서를 송부한 상태다. 다만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고발이나 과태료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물품관리소 관계자는 “압류 차량들에 대한 주차비는 별도 비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법원과는 아무 상관없고 제가 차를 대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한 것뿐”이라며 “시로부터 원상복구 사전명령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아 주차용도로 사용되던 부지를 흙 매립 등을 통해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부지의 적법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놨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실 관계자는 “법원 물품보관소는 공고를 통해 선발된다”며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는 집행관들이 확인한다. 다만 해당 땅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거나 확인하는 업무는 없다”며 “이와 관련해 금전 거래를 해 계약을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 하지 않으면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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