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0/2026/07/18/0000113368_001_20260718093112406.jpg?type=w860)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여성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4일 약 1년간 알고 지낸 60대 여성 B씨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으로 데려간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돈을 땅에 묻어뒀다”고 속여 야산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정도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