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등을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태수 전 부장판사가 작년 3월 한 법무법인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현재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변호 성공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교회 건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이 판결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당시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조두순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 사건 판결 이후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했고, 2018년에는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0년 2월에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소원'이 2013년 개봉하면서 당시 판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을 때에도 이 전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도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가정법원장 출신이라는 경력과 우수법관 선정 이력 등을 내세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피고인의 감형과 집행유예를 변호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내린 재판장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이제는 성범죄 감형과 집행유예를 '성공사례'로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