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나체 상태로 무릎 꿇리고 "다시 바람피우면 전 재산 주겠다" 각서 쓰게 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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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나체 상태로 무릎 꿇리고 "다시 바람피우면 전 재산 주겠다" 각서 쓰게 한 30대 실형
입력
수정2026.10.29. 오후 9:19
기사원문
외도 의심해 폭행·협박하고 나체 촬영까지…징역 1년 8개월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나체 상태로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2023년 1월28일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뒤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작성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도 있다.

또 B씨가 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뒤 '네가 바람을 피워 퇴사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말하면 삭제해주겠다'고 협박해 B씨가 부모에게 이와 같이 연락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B씨가 자의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동영상을 찍은 적도 없다고 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 직후 촬영된 B씨 신체의 멍 사진, 관련 상담 내용, 동생과의 전화 통화 내용 등 제출된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사적 대화 내용을 캡처해 게시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라도 부모에게 하고 싶지 않을 말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회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비난받게 하고자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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