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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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개 서 한
탈북자단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법적용어대신
별칭을 남용하는대하여 강력히 항의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지원재단 정○○이사장은 탈북자들의 많은 기대와는 다르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대외적으로 어필하기에 어감이 안 좋고 또 용어가 길어서 쓰기 불편하다는 등의 타당치 않은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란 명칭 대신 『남북하나재단』이란 별칭을 만들어내어 주칭처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말하는 어감이 안 좋다고 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명칭이 우리 탈북자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있고 북한독재정권의 피해자들인 우리에게는 그 어떤 대가를 주어도 바꿀 수없는 소중한 이름이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명칭은 그 명칭만으로도 북한의 야만적인 세습독재체제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장난하는 모든 행위들은 탈북자들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조차 하려 하지 않고 일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를 활용하려는 정치적 목적행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원재단 정○○이사장은 바로 탈북자들의 가장 예민한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원재단은 법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며 탈북자들의 법률적인 명칭도 북한이탈주민이다.
 
하여 탈북자단체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명칭오용을 포함 250억 예산집행이 탈북자들의 정책적 수요에 부합되게 올바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탈북자단체연합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3일과 6월 18일 지원재단에 찾아가 협상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한 일보의 전진도 거둘 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재단과 남북하나재단을 함께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지원재단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고 정○○이사장은 탈북자단체들과 마주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으며 별칭사용은 재단 이사회와 통일부장관, 국회상임위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았고, 여론조사를 하여 별칭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양두구육 꼼수를 쓰고 있다.
 
하여 탈북자단체연합회는 지원재단의 별칭사용을 허가해준 통일부와 국회상임위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개서한을 보낸다. 어느 누구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성한 명칭을 가지고 조롱하지 말아야 하며 탈북자들의 존엄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2014년 8월 4일
탈북자단체연합 공동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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